[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관한 논평을 내고 "성착취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전날 헌재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성구매자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함께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인정한 헌재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성산업 유입경로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성매매 여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는 성착취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당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며 "처벌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