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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 반대 1인시위 방해말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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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전날 서울종로경찰서 및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이달 16~18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반대' 1인 시위를 하고자 했다.


경찰은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근거삼아 이들을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저지했다. 이에 민변은 "경찰의 방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공관 앞 1인시위에 대한 제한이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보고,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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