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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 위한 임대 오피스텔도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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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 위한 임대 오피스텔도 투자세액공제 분당 정자동의 한 오피스텔 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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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주택이 없는 종업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주는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 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 정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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