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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달러 이하 외환 미신고자, 형벌 대신 과태료 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화 3만달러 이하의 외환을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외환 휴대반출입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설정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경미한 위반금액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72%가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금액(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 전체)의 5%로 정했다. 이는 시행령상 다른 과태료 부과 수준 등을 감안한 것으로,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반출입하면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범법자 양산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6월3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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