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배우 김부선이 배우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에게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장자연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A씨는 김부선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같은 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015년 5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김부선은 자신이 언급한 것은 A씨가 아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다른 공동대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김부선이 해명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지만 김부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부선은 1·2심에서 모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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