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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내달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주택사업 관련 법령·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신방수 세무사가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도시정비 관련 제도는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직접 강의한다. 공동주택 하자제도는 류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간사가 개정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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