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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무원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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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은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승진과 인사이동, 휴직과 복직 등 근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 생애주기별 필수교육과정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공무원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리더십 함양을 위한 '6·7급 승진자 역량강화 과정', 오랜 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매너리즘 극복을 위한 '필수실무요원 역량강화 과정', 휴직 뒤 복직한 공무원의 적응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과정 등 4개다.

그동안 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은 신규공무원 공직적응 과정과 5급 승진후보자 과정 두 개 뿐이었다.


시교육청은 공직에 있는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지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큰 차이가 있음에도 교육이 미비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았다"며 "교육 강화로 현장 적응력과 업무처리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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