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양시는 앞서 이달 초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8만건, 46억여 원을 부과했다. 시는 연납할 경우 10%를 깎아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납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연납 안내문 및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ㆍ배부하고 특히 2대 이상 차량 소유자나 법인에는 공문을 작성해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고 있다. 개인 납부자에게도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16만건 중 연납차량은 390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들어 이달 28일 기준 연납차량은 5000여 대로 증가했다.
이번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관리, 다음해 3월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나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연납신청은 올해 1기분 납부 마감일인 3월31일까지 계속 접수한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양시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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