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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어음 할인 사기'로 유망中企 부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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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어음 할인 사기'를 쳐서 부도에 이르게 해놓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콘텐츠 등 피해업체 및 관련 피해자 100여 명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 학동지점의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사기로 유망 중소기업이 부도가 난 것에 대해 우리은행 측이 책임을 지고 사과는 물론, 피해배상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선 사과 후 협의'라는 상식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법대로 할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캐릭터 유통업체인 중소기업 지원콘텐츠는 2011년 일본 기업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어음 할인을 해주겠다는 우리은행 학동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의 말을 믿고 어음원본을 줬다가 입금 시일까지 자금을 받지 못했고 어음도 돌려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원콘텐츠는 최종 부도처리 됐다.

결국 지원콘텐츠는 2011년 경찰에 우리은행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2014년 7월 1심에 이어 2015년 5월 2심에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 학동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지점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부지점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작년 12월에는 대법원이 이들의 상고마저 기각해 사실상 사기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우리은행 측은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계속 미루더니 결국 유죄판결이 나자 우리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 때 채우석 우리은행 부행장이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결과가 나오면 바로 최종심의 결과가 나오긴 전이라도 적극적 선제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는 설명이다.


지원콘텐츠 관련 상거래채권단 및 주주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사과 및 피해보상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 우리은행 측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등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우리은행이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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