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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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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영서]


전남 신안군은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16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신안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농수특산물 생산자 및 제조·가공업체로 하되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품질보증 신청서는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천일염산업과)에 제출해야 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10일까지 1차 심사(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는 보증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게 되며 품질보증위원회에서는 신안군 농수특산물로써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향후 품질보증을 받은 농수산특산물 출하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스티커를 부착하고 생산자와 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품질인증 농가(업체)에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길호 군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신안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이 그동안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보증상표가 없어 브랜드파워를 갖지 못해 소비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의 사용을 통해 군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한결 쉬워지고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은 곧 농가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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