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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서울반도체, 특허 소송 승소로 강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서울반도체가 일본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2분 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9.44% 오른 1만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반도체는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Enplas)사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다시 승리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사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TV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엔플라스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평결하면서 엔플라스사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까지 배상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이미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와의 소송에서 미국 특허 심판원이 내린 3건의 엔플라스 모든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비침해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카운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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