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최근 도내 시·군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총 1150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체납조회기 등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세 납부기록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도는 단속된 차량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458대(체납액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2회 미만 체납 차량 692대(체납액1억6000여만원)에 대해선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어 내달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조산조사 및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 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해 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2월말 기준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366억원으로 도의 지방세 전체 미수납액 1394억원의 26.3%를 차지한다”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과 후속조치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