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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생활고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병원에 두고 도망친 여성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27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속된 30대 산모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저체중 아기를 출산했지만, 생활고에 입양을 보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게 됐고, 아기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분만 사흘 뒤 몰래 입원실을 빠져나와 달아나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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