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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끝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청주시에서 임신한 아내 생각에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건너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허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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