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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결론나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강씨가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다 벌어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유례없이 강력반까지 투입했고,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허씨의 진술에도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끝내 무죄로 결론났다.
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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