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는 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소각행위 와 산림훼손 등에 대해 기동단속조를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지역 내 산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이나 불법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벌채, 굴취, 소나무류 무단반출, 전용허가 경계지를 벗어난 과다 훼손 등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 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62-360-7899)로 신고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무단소각 행위자 등 산불관련 불법행위자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위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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