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도로명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세주소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도로명 주소의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공동주택 등의 동ㆍ층ㆍ호를 알려준다. 원룸ㆍ다가구주택ㆍ상가 등의 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ㆍ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수원시는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과 신청서를 직접 전달한다. 또 시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주민 다중 이용 장소에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관할 동 주민센터나 시청 토지정보과(031-228-3354)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