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14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잊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세미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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