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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허가 취소 갈짓자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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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허가 취소 갈짓자행정 논란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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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로 평가돼 대통령상을 받은 ㈜실크로드시앤티의 용인연구소(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 허가를 돌연 취소해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용인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굴복해 용인연구소 건축허가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실크로드시앤티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3일 실크로드시앤티에 용인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용인시는 통지서에서 "용인연구소는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허가가 났지만 허가 당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결정 이후 폐수가 발생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지난 15일 용인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회도 열었다. 용인시는 아직 청문회 결과를 실크로드시앤티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실크로드시앤티는 용인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민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구소 건축허가를 취소한 만큼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실크로드시앤티가 기흥구 지곡동에 용인연구소를 짓기로 하고 2014년2월 용인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실크로드시앤티는 같은 해 10월 용인시로부터 연구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크로드시앤티가 2015년 1월 공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사 인근 S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차량이 지곡초등학교 2차선 도로를 지나면서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이 연구소에서 콘크리트 혼화제를 만들 때 발암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렸다.


㈜실크로드시앤티는 즉각 우회도로 개설을 용인시에 신청했고, 발암물질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립 반대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허위서류로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용인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청에 ㈜실크로드시앤티의 인허가 서류 이상여부를 질문한 결과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민들은 또 용인연구소 내 수중양생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봐야 한다며 허가받지 않은 채 연구소 건립을 추진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청은 이에 대해 수중양생실은 폐수배출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이런 와중에 용인시의 갈짓자 행보도 이어졌다.


용인시는 지난해 8월 벌목 과정에서 원형보존림 6그루를 훼손했다며 ㈜실크로드시앤티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실크로드시앤티는 그해 9월 원상회복계획서를 용인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용인시가 이후 소극적인 행정과 규제 강화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가산업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행정을 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명분없는 공사중단 결정에 대해 법적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실크로드시앤티는 국내 1위, 세계 5위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개발·제조 업체로 세계 5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콘크리트 혼화제는 콘크리트 강도를 1500kgf/㎠ 이상 높여 초고층빌딩 시공은 물론 사막, 동토의 환경에서 최적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혼입하는 고부가 기술제품이다. 2011년 정부의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실크로드시앤티의 용인연구소 건축 허가를 대표적 지방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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