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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4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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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예방 조치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49곳의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상지역은 처인구 마평동의 용인종합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운수업체 차고지, 공영주차장 등 조례로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이다.


또 공회전 제한지역은 아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은 학원가나 버스 회차지, 주거단지 등에서도 계도 활동을 펼친다. 공회전 단속은 공회전 제한지역 내 주ㆍ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1차 계도가 이뤄지고,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회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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