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용인시의 올해 1월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56억원(4만5558대)으로 시 전체 체납액(854억원)의 18.2%다. 3개 구청별로는 처인구 60억원, 기흥구 61억원, 수지구 33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3개 구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등을 동원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2회 이하 체납차량도 총 체납세액이 2회 30만원 이상이거나 1회 5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다.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특히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고질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또 족쇄 장착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증을 적극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징수과 내 전 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4월과 6월에는 야간영치도 실시한다. 또 처인ㆍ기흥ㆍ수지 등 3개 구청도 새벽 및 주ㆍ야간 영치활동을 펼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며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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