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기하영 수습기자] 1000억원대 방파제 공사를 두고 제비뽑기를 동원해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이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SK건설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적인 부분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타 건설사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SK건설은 2011년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과정에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투찰 가격을 맞춰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건설사 직원들은 서울 모 찻집에 모여 조달청 추정금액(1254억여원)의 94% 수준으로 가격 3개를 정해놓고,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SK건설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 자진신고로 고발을 면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을 제외하고 담합을 지시한 3개 건설사 임원들과 함께 SK건설 법인을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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