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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택배기사 체포…차량에 시신 싣고 업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노래방 도우미를 모텔에서 설해한 뒤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범행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시신을 택배차량에 싣고 태연하게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범행 직후인 오전 6시42분께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시신을 이삿짐 박스에 담아 택배 차량에 싣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배달일을 했다.


이어 A씨는 오후 11시께 서구 왕길동 자택에서 택배차량을 몰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상주로 이동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일 "아내가 사흘 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B씨 남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좇던 중 모텔에 간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투숙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21일 인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궁 끝에 22일 오전 시신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였으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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