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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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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기관을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진료과를 등록한 기관은 총 1522기관이다.


의료기관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적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의료서비스이다. 단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제외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데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인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찾으면 된다.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알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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