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비의료인 A씨 등 2명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위반이다.
환자 130여명은 허위 병원서류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3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설계사는 "성형수술이나 피부관리 비용을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고객을 유인해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쌍커풀 수술, 피부관리 등을 받은 후 병원에서 요추, 경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발급해준 허위 병원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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