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발의 후 2년 6개월 만이다.
이 법은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보험사기를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일반 사기와 구분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습 범죄자는 형량보다 50% 가중해 처벌하고, 보험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 특별법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보험사기는 2012년 4533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2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는 3105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범죄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등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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