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1개월동안 입원 1일당 최고 73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을 9개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이후 질병 등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장기 입원이 가능한 12개 병원에 952일간 입원했고 보험회사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억대의 보험금 등을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서 재산이 없고 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57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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