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등이 공모해 실제 입원 등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조무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보험설계사가 SNS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병명을 보내주면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의사의 ID를 도용해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접속해 해당 병원 명의의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것이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해 준 대가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다. 간호 조무사는 허위로 서류를 발급해준 대가로 28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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