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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로 단절된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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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의 훼손지 가운데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체납하면 축사와 창고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모든 도시공원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상영이나 촬영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도 허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다녀왔으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수술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생산·유통·판매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과 보상금 123억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한 201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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