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4월 22일까지 식품·가공업체 52곳 방문 예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내달 22일까지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체 52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2차례씩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구는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경영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규제 발굴 대상은 정부 부처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및 과도한 규제, 비합리적인 인허가 기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낡은 규제, 법령과 행정규칙에 없지만 지침과 내부규정 등을 통해 생활 속 그림자 규제 등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및 과도한 기준으로 창업 및 소기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관행적 규제 등에 대한 문제점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남구는 이번 업체 방문을 통해 발굴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과제와 지방 과제로 분류한 뒤 중앙규제 애로는 지방자치단체 건의 규제로 규제 신문고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 애로에 관한 문제는 소관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은 남구청 기획실 규제개혁추진팀(062-607-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내 식품업체 및 가공업체에서 업체 경영을 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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