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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방송 BJ들, 몸캠으로 별풍선 노리다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인터넷방송 진행자(BJ)들이 이른바 ‘길거리 헌팅방송’을 하면서 여성들의 신체 영상으로 돈벌이를 노리다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아프리카TV BJ 오모(24)씨, 김모(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 노상 등에서 인터뷰를 빙자해 불특정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에 내보내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가명으로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며 야외에서 여성 출연자를 즉석 섭외해 방송에 출연시키는 콘텐츠를 함께 진행했다. 아프리카TV는 시청자들이 방송에 만족할 경우 BJ에게 현금구매 아이템인 별풍선을 선물할 수 있다. 별풍선은 개당 60원으로 환전이 가능한 BJ들의 수입원이다. 검찰은 이들이 자극적인 방송으로 별풍선을 챙겨 반씩 나누기로 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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