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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국 최초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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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국 최초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 제정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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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발빠른 조례제정 군민 만족도 상승 기대
공공실버주택·LH 3차 행복주택 유치 등 소외계층 주거안정 기여

[아시아경제 문승용] 장성군이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제31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광주·전남 최초로 유치한 공공실버주택과 주공 3차 행복주택 공모 선정과 더불어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군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성군은 매년 평균 1억 5,000만 원 규모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징수해 왔다.


또한 본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3억여 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우수건축물 지원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사회취약계층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장성군이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주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주민들의 주거개선에 힘써 온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특별회계 조례 제정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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