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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 호건, 성관계 영상 유포 언론에 승소…1337억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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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의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본명 테리 진 볼리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에 승소했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 뉴스사이트 거커 측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1500만달러(약 1337억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호건은 친구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일방적으로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억달러(1204억원)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호건 측 변호인 데이비드 휴스턴은 재판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은 비단 호건의 개인적 승리가 아니다"면서 "황색 언론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밝혔다.


거커 측은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에는 호건이 지난 2007년 친구였던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그의 부인인 헤더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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