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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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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차량기준가액의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다.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말 이전 제작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말소 등록증,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등을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고양시에서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14억여 원을 투입해 1025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2006년부터 2016년 3월까지 1만8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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