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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조원동 前수석 “사회적 물의 죄송”···檢, 벌금 700만원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권재희 수습기자] 음주운전 사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은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범인도피 관련 대리기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 측은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집 근처에서 정체를 빚자 기사를 돌려보낸 뒤 짧게 직접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사고 수습 뒤 귀가해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체포 당시 순간적으로 대리기사가 계속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사고 이틀 뒤 다시 자백했다는 해명이다.


조 전 수석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잘못으로 법정에 서게 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물려달라며 지난 1월 약식기소했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에게 다시 벌금 700만원을, 대리기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권재희 수습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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