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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위(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20일 오전 1시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사거리 인근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던 택시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A 경위는 사고 후 택시 운전사 B(62)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근 2차례나 음주 운전을 한 간부가 총경으로 승진해 논란이 된 데 이어 음주와 관련한 사고 발생으로 경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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