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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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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감독 선임 규정도 변경

KBO,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 마련 KBO 이사회 / 사진=KB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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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정했다.

KBO는 15일 KBO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과 KBO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2016년도 KBO 리그를 클린베이스볼 정착 원년의 해로 삼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선수단에 지급이 허용되는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허용되는 항목은 한국시리즈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시상, 주간 및 월간 최우수선수(MVP), KBO기념상 및 기록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구입비, 개인성적 옵션,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 등이다.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한국시리즈 우승 제외), 각종 격려금 등이다.

이사회는 허용되는 항목에 대해 구단이 시즌 개막 전까지 KBO에 항목과 금액이 명기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메리트, 탬퍼링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이사회(1월 12일)에서는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박탈 및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국가대표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제3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하던 현행규정을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재가 선임하는 안으로 고쳤다. 제11조(일당)는 감독의 경우 1일 15만원에서 총재가 정한 수당을 지급(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했다. 선수들의 일당도 국가대표팀 참가에 따른 동기부여를 위해 1일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13조(격려금)는 일당 인상으로 별도의 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목을 삭제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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