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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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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15일 박용수(더불어민주당ㆍ파주2) 의원이 낸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경기도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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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인 가구에 대해 ▲주거자금 대출 등 주거지원 ▲여성ㆍ학생 안전귀가서비스 등 범죄예방 ▲119센터 연계체계 구축 등 응급상황 대처 ▲반려동물 연계 등 여가생활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모두 77만7360가구로 10년전인 2000년 33만7555가구에 비해 43만9805가구(130%) 늘었다. 도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 12.6%에서 20.3%로 7.7%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6일 열리는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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