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환투기를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화거래에 부과하는 토빈세를 도입기로 했으며, 중앙 정부의 최종 승인이 언제 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헤징이나 다른 외환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