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벤처기업, 투자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의 통로로,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개시된 이후 한 달여 만에 3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중 10개 기업은 목표한 펀딩에 성공했다.
제도 시행 당일 1개사가 자금조달을 완료한데 이어 2일차에 3개사, 3일차에 1개사 등 3일만에 5개사가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또 현재 펀딩이 진행 중인 18개 기업 중 6개사는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면 중심의 기존 자금 조달방식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재테크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도 몰리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는 14일까지 358명의 투자자가 총 9억7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려면 크라우드넷을 통해 믿을만한 중개업체를 확인해야 한다. 크라우드넷은 중앙기록관리와 증권발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이곳에서 현재 진행 중인 크라우드펀딩과 자금모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목표하는 금액의 80%가 넘는 자금이 모이면 투자가 완료되고 금액에 미달하면 청약금은 환불된다. 투자자는 기업이 수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주식 자체의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겨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투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노하우"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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