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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떻게 단절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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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구정 전반에 아동의 권리를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아동의회구성, 아동영향평가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연일 터지는 아동 학대 뉴스가 전국민을 아프게 한다.


어린 자식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 세태. 모두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구정 전반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반영해 모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뜻한다.

유니세프(UNICEF)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잘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해 주고 있다.


종로구는 총 인구 15만4856명 중 2만555명이 아동인구로 총 인구 대비 13%가 아동인 만큼 아동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게 됐다.

아동학대 어떻게 단절시킬까요? 종로구-김앤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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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국내에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성북구를 방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올 2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4일 전국 30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종로구는 이 협의회에 가입한 지자체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9일에는 종로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와 협약을 맺고 아동의 행복과 권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 등 공익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4월에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부모님 등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익옹호자 600여 명을 상대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파악하는 자가평가 설문조사를 해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동관련 사업 추진 시 아동의 의견 개진과 의견 수렴을 위한 아동의회 또는 아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아동에 관한 사업을 쉽게 알아보고 아동 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아동 예산서를 발간한다.


또 아동과 관련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동의 권리 실현에 기여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아동영향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을 펼쳐 2017년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돼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정 전반에 아동권리를 구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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