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 상정…신용공여 개념 명확히하고 기촉법 적용 배제 기업 범위 구체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된다. 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8일부터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될 제정안은 옛 기촉법 시행령에 비해 용어와 개념을 더 자세히 규정했다.
우선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61조제2항 각호의 금융사, 신용공여액 30억 미만 소기업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기존 법령에서 모호했던 신용공여 개념도 대출, 어음과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 법에는 신용공여와 관련된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법에는 자세히 규정해 혼선을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년 1회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로 횟수를 규정하고 평가 배제대상은 기촉법 통합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 미만의 소기업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구체화, ▲금융채권자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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