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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도입된 ‘시한부 기촉법’…4차례 연장했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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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자율협약,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법정관리로 나뉜다. 자율협약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이다. 법정관리는 법원에서 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자율협약 사이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법원의 관여 없이 채권단과 기업간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 절차를 가리킨다.


과거 우리나라는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두 가지뿐이었는데 2001년 7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워크아웃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였다.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중 4분의 3이 동의하면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기업에 부실징후가 나타날 경우 외부 전문 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 실사를 받아 존속 능력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관리절차에 들어간다. 주채권은행이 기업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워크아웃 절차로 넘어간다. 워크아웃을 위해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한다. 협의회는 부실 징후 기업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만약 워크아웃이 중단돼 부실기업을 정리하려면 주채권은행은 경영 정상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그 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채권은행 혼자서 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협의회 의결에 따라 기업에 대한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신용공여도 할 수 있다. 신용공여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촉법은 200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연장을 반복하면서 상시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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