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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예비후보 “경선 가산점 확보 문자 발송은 선거법 위반” 주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2초

[아시아경제 김종호]


국민의당 여수 갑 일부 총선 후보자들이 ‘경선 가산점 확보’ 내용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량 발송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여수 갑) 예비후보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아직 그 시행세칙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치신인 가산점은 20%이며, 가산점 25%는 정치신인이면서 여성, 중증장애인 그리고 40세 미만 청년일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영규 예비후보와 김경호 예비후보는 정확한 가점부여의 기준이나 각 후보들의 가산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에서의 우위를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당 여수갑 김영규 예비후보는 ‘경선가산점수 만점확보’, 김경호 예비후보는 ‘경선가산점 25%확보’라는 문자를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량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는 김영규 예비후보측이 발송한 ‘경선가산점수 만점확보’와 김경호 예비후보측이 발송한 ‘경선가산점 25%확보’라는 문자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그와 같은 내용을 위 후보들에게서 사전 통보 혹은 확인해준 사실이 있는 지를 답변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완전한 정치신인으로서 국민의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시행세칙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경선 관련 구체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용을 보낼 수 없어 정치신인 가산점에 대해 함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연 김영규 예비후보와 같이 시의회 4선, 시의장 경력 및 여수시장 경선 참여 경력이 있는 후보에게도 정치신인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민의당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며 “이 또한 분명한 절차를 거쳐 각 후보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예비후보는 “정치신인 가산점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한 김영규 예비후보와 김경호 예비후보의 경솔한 행동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시에 가산점의 적용에 있어 중앙당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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