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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창구 서대문청렴신문고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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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4건이었던 공익제보, 2015년 49건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익제보’ 신고 제도를 통해 구정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다.


구는 공익제보 접수 창구를 지난해 5월 각종 비리 신고센터인 서대문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로 일원화한 결과 2014년 24건이었던 공익제보가 2015년에는 4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 창구 서대문청렴신문고 효과 톡톡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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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주택 ·건축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대문구는 앞선 2011년 ‘감사담당관 핫라인’과 ‘구 홈페이지 내 비리신고센터’를 신설, 2014년에는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2012년에는 지역내 한 복지시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내부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복지시설 대표이사 금품 수수와 후원금 착복, 부적정한 회계처리, 권한 남용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발 하고 시설에 대해 각종 행정조치를 취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부정부패와 비리로 원생 수가 감소하고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익제보를 통한 이사진 개편과 시설장 교체를 통해 지금은 시설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에는 지역내 어린이집에서 복지보조금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장이 교사봉급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이를 환수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공익제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청렴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구청 4층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면 된다.


구의 재정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공무원 비리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고로 ‘공익제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279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통칭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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