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은행 등 33개사 신탁형·일임형 ISA 출시…투자성향별로 신중하게 골라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14일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통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33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은행 14곳, 증권사 21곳, 생명보험사 2곳 등 37개사가 ISA 출시를 예상하고 있고, 이중 은행 13곳, 증권사 19곳, 생명보험사 1곳 등 33곳이 신탁형과 일임형 ISA 판매에 들어간다.
ISA는 예금, 적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자산관리 계좌다.
◆가입대상과 혜택은?=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의무납입기간 5년 동안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의무납입기간은 일반형의 경우 5년이지만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형의 경우 3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신탁형이나 일임형 중에서 고객 성향에 맞는 하나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투자수익에서 투자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총 급여 50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가입자는 순이익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총 급여 5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가입시 유의점은?= 금융회사별로 취급상품, 수수료, 자산관리 서비스 등 차이가 있는 만큼 초기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ISA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직접 금융상품을 고르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일임형은 전문가의 투자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하다.
취급상품도 업권별로 상이하다. 이날 기준으로 증권사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ISA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은행은 신탁형만 판매한다. 다만 은행은 이르면 4월부터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일임형 상품을 판매에 나설 전망이다.
비과세 혜택은 의무납입기간 누적 순이익을 따져 부과된다. 매년 수익과 손실을 따질 필요가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ELS에서 의무납입기간 5년 동안 3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펀드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300만원 중 25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내야한다.
◆기대수익과 비례하는 수수료와 위험= 수수료 역시 꼼꼼하게 따져야할 부분이다. 수수료는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체로 0.1~1.0% 범위 내에서 책정됐다. 예를 들어 초저위험 0.1~0.3%, 저위험 0.2~0.4%, 중위험 0.5~0.6%, 고위험 0.5~0.7%, 초고위험 0.8~1.0% 등이다.
신탁형 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별도 운용수수료와 판매 수탁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다. ISA에 들어가는 펀드는 0.1~0.3%의 신탁수수료가 붙지만 이와 별도로 0.6~2% 정도의 운용 및 판매 수수료를 내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일임형 ISA MP 구성내역을 비롯해 수익률, 수수료 등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좌이동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가입 허용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사전변경예고를 오는 26일까지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MP,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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