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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중이용 낚시어선 '안전진단'…51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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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3월14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13인 이상 다중이용 낚시어선 51척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진단은 최근 낚시어선 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매년 증가추세인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진단은 안산(탄도항ㆍ방아머리항), 화성(전곡항ㆍ궁평항), 평택(권관항), 시흥(오이도항ㆍ월곶항) 등 4개 지역 7개 항ㆍ포구에서 진행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해양수산부, 화성시 등 4개 연안시, 평택ㆍ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인명안전 설비기준 준수 여부 ▲구명ㆍ소화설비 비치여부 ▲낚시어선 승선정원 ▲어선위치 발신 장치 작동여부 ▲출ㆍ입항 신고 이행 ▲승선자 명부 등을 살핀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 낚시 어선업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ㆍ영업정지(1~3개월)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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