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KB국민은행은 모 지점에서 일어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지침)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9일 KB국민은행 직원 A씨는 B주식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달러(약 54억원)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 변경 등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으로 취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내부제보를 접수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해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말부터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한 직원이 내부 시스템 '올바른제보'를 통해 이상징후를 보고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해 외환 및 여신 규정 등 위반으로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빠른 시일내에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 '고액 수출환어음 매입업무의 후선집중화'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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