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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안심하고 택배 받으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올해부터 신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무인 택배함’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창원에 사는 30대 주부는 택배왔다는 말에 문을 열었다 자칫하면 큰 일을 당할 뻔 했습니다. 택배기사로 가장한 강도가 주부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지만 다행히 이웃이 이 모습을 보고 신고하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최근 2인이하 가구와 여성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택배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택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무인택배함 설치를 추진한다.


구는 올해부터 신축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무인택배함을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원구 "안심하고 택배 받으세요" 무인택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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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에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허가시 주출입구 인근에 스탠드형 무인 택배함 설치를 계획해야 하고 준공전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시 무인 택배함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시 설치 사진을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보관함 설치 개수는 내측(0.42×0.46×0.58m) 규격 기준으로 세대수(원룸형은 방의 개수)의 50%이상이며, 최대 4단 2열(8개함)까지 설치해야 한다.


무인 택배함은 택배 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령인의 휴대폰 문자로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해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수령인은 물품 주문 때 수령장소를 무인 택배함으로 지정하면 되고, 집에 사람이 없어도 마음 편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어 물건을 주문한 사람과 택배 기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택배 기사를 대면하지 않고도 무인 택배 보관함에서 주문한 물품을 찾아갈 수 있어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 택배함은 관리인이 없는 주택에서 택배를 보관·수령할 수 있어 택배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반주택 범죄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노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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