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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관광숙박시설 확충 박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관광숙박시설특별법 연장으로 관광호텔로 숙박시설 전환 예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잠실관광특구 지정 4주년을 맞아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명으로 그중 251만명이 잠실지역을 찾았다.

이는 총 방문자 중 23.6%에 달하는 수치다.


해마다 늘어나는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에 꼭 맞는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여행지원이 서비스가 필요한 때다.

현재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곳곳에 명소화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123층 롯데월드타워(2016년)와 석촌호수 하모니 음악분수(2017년), K-POP아레나공연장(2017년), 몽촌토성?해자 야간관광명소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명실공히 최고의 관광도시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잠실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광숙박시설확충 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송파구, 관광숙박시설 확충 박차 송파구 도시민박 가정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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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3월15일(서울시고시 제2012-58호) 송파구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송파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9개, 1089실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45개 81실로 늘어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관광호텔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외국인관광객의 관광숙박환경 개선을 위해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관광숙박시설법이 연장되면 우선 제2종 일반거주지역의 200%였던 용적률이 300%로, 제3동 일반거주지역은 250%에서 400%로, 상업지역의 경우 800%에서 1300% 완화된다.


또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부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일부 자금지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이를 통해 호텔 건립을 계획 중인 사업체들의 사업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유치확대를 위해 지난달 관광숙박시설특별법 연장과 관련한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평소 관광호텔 사업에 관심이 많거나 기존 모텔에서 호텔로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시민박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관광객이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외래관광객의 개별여행이 단체여행을 앞서면서 개별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틈새사업으로서 도시민박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는 관광숙박과 관련해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훈 국제관관과장은 “외국인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6.1일로(2014기준)로 나타난 만큼 관광행태를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관광수입 및 부수적 효과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광특구라는 장점을 살려 ‘첨단 미래형 도시 송파’와 ‘2천년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송파’라는 전국 유일무이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사업은 물론 관광숙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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